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를 운행한 지 5년 이상되었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환급금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소멸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240만원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온라인 조회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이제는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되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고 미환급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구매자가 구매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을 같이 매입하게 됩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약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만기되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동차 환급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마다 채권 매입 비율과 환급 시기가 다르며 위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은행을 통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환급 신청
자동차 환급금 신청은 은행 방문 또는 은행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행에서 조회/신청하는게 아닌 지역별 지정된 은행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 | 지역 | 은행 | 지역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 부산은행 | 부산 |
농협은행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하나은행 | 대전, 세종 |
대구은행 | 대구 | 광주은행 | 광주 |
지정된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메뉴를 찾아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준비서류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서 및 계약서 그리고 자동차 구매한 당사자의 신분증과 자동차 환급금을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준비하여 지역별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했을 때 조회내역이 없다면 환급 가능한 시효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 시효를 넘기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3월 이후에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채권 만료일 이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전에 구매했다면 꼭 미리 챙기셔셔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 구매 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채 할인을 받아 구매한 경우 채권이 없다고 나타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