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아쉬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주택 세대주 역시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1주택자 세대주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조건 및 방법은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 자세히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조건
1주택자 대환은 대출신청 시기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내가 집을 갖고 있거나 살고 있거나 상관없이 대출이 있으면 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여야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 용도 즉 내 집을 사는 즉시 매입과 동시에 받았거나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받았다는 것을 금융거래확인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분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은 수탁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채무자 조건입니다. 대출 채무자는 기존 주담대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 채무자가 동일해야 합니다.단,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의 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5억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중간 일부 상환을 해서 4억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환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5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상환하고 남은 4억까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의 소득이 적거나 ltb가 부족해서 뭐 2억 5천 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4억이 아니라 2억 5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환대출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자금 대환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환 역시 기존 전세대출 취급일이 전세계약 시작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한 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존 대출 상환 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